어린이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
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
금품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.
- 설치 근거 : 문화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1조
- 클린신고센터 :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김석일(☎02-3704-3021)
- 설치운영시기 : 2003. 5. 26부터
- 신고 대상
-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-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-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- 신고 방법 :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
-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: 즉시
-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: 발견 즉시
-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: 그 사유해제 즉시 (예 :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,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)
- 신고금품 처리방법
-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: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반려
- 제공자 확인 불가시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(14일) 및 별도 보관(1년)후 국고 세입 조치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
- 우리관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
-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